동물보건사 자격 안내
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동물을 간호하는 국가자격입니다. 2021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.
핵심 요약
- 구분: 국가자격
- 주관: 농림축산식품부 (시험 시행: 농림축산검역본부)
-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동물을 간호하는 국가자격입니다. 2021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.
응시 자격
-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 포함)
-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수의사법 개정 이전부터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 등 부칙에 따른 특례 대상자
평가 내용
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·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
현장에서의 활용도
동물병원 취업에서 사실상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국가자격이므로 민간자격과 달리 발급 기관에 따른 인지도 차이가 없습니다.
유의할 점
학과 이름에 '동물보건'이 들어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진학 전에 반드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자격 제도는 법령 개정과 시행 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. 응시 전 주관 기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